‘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종기(종기)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납부명령일’의 의미(=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

대법원 2013.1.16. 2011모16 결정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여러 사정, 특히 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의 대체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처음 시점, 즉 시기(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으므로,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종기(종기)만을 규정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고, 그 종기(종기)는 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아니라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