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1285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항목에 분류하여야 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하며,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 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 명의로 자기책임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제130조 제2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등이 규정한 수도권 외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외
업종인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인 갑 은행과 용역계약을 통해 갑 은행에 온라인연합복권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이 규정한 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을 회사의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례 규정의 적용이 없는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은행에 단순히 온라인연합복권 발매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용역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운영과 판매점에 설치되는 단말기의 제작 및 유지보수, 마케팅 지원 및 컨설팅, 판매유통망의 관리 등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용역을 제공한 점, 을 회사가 갑 은행으로부터 운영용역의 대가를 온라인연합복권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받았고, 액수도 갑 은행이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는 갑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온라인연합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여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