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6. 선고 2011후3322 판결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의 등록권리자 갑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
”의 등록권리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