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2.14. 선고 2010다59622 판결 【재매입대금등】
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리스대상 물건
공급자인 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등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 회사는 갑 회사의 요청에 따라 리스대상 물건을
재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매입약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재매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4개월 남짓이 경과하여 비로소 행사된 갑
회사의 재매입청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가 지체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의 재매입청구 지체로 말미암아 을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를 살펴본 후 갑 회사가 재매입약정에 의한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어 을 회사의
재매입 대금 지급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는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을 회사의 신의칙상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