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2.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의5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의 변경 절차 및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생긴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되고, 이러한 경우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에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연장된 기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