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갑의 부(부)인 망(망) 을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병 은행이 망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을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도316 판결 【주민등록법위반】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갑을 대위하여 갑의 부(부)인 망(망)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망 을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자, 마치 병 은행이 망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망 을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교부받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