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두234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등’과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은 공장용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공장용지를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그 중소기업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