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103823 판결 【수의매수권양도통지이행】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특조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징발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지위는 국가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의 통지를 하여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 지위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매수할 수 있는 지위(이하 ‘환매지위’라고 한다)가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원인이 되는 매매·증여 기타의 채권계약에서
달리 약정한 것이 없는 한, 양도인은 원인계약에 기하여 양수인이 양도목적물인 환매지위에 관하여 완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양수인이 징발재산을 취득하려면 징발재산특조법 규정에 좇아 국가로부터 매각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3월 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은 앞에서 본 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양수인이 국가와 사이에서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환매지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환매지위의 양도가 있었음에도 양도 통지가 있기 전에 국가가 양도인 또는 그
상속인(이하 ‘양도인’이라고 한다)에게 매각의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양도인이 매수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징발재산특조법 제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포기가 간주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그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환매지위 취득 주장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일 뿐이고 양도인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인은 그러한 사유를 들어 통지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