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정보도청구 재판에서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위치,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잡지에 공직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한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3] 인터넷상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에 터 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고문을 게재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2.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손해배상(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 제6항의 규정 취지 및 내용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에서 적용하여야 할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을 하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할 경우에는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뿐더러, 잡지에 기고한 기고문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기고문을 게재하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기고문의 게재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의 수인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