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본문, 제8조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모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일 뿐 폐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각종 조세 관련 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를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하도록 한 것은 전체 업종의 세부적인
분류에 요구되는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식견의 필요성,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양,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유엔이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가장 공신력 있는 업종분류결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개별 법령에서 직접 업종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장이 기존에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규정한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그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다음 그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그와 산업활동의 유사성의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 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