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9000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 제11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내용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재개발·재건축을 부추기고 과대 포장된 지분을 제시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을 가져오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의 시공자는
신법상의 시공자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것은 그 문언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당해 총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 부칙(2002. 12. 30.) 제7조 제2항에서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시공자를 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2002. 8. 9. 이전에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2002. 8. 9. 이전에 시공자 선정만 있으면 되고 이후 시공자 선정 신고 시까지 추가로 동의서를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2001. 12.
2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있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시공자로
선정된 다음 2002. 8. 9. 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가로 동의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하자 관할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 부칙(2012. 12. 30.)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수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2002. 8.
9.까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관할 구청장이 부칙 제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갑 회사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비추어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