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2.15. 선고 2012후3343 판결 【거절결정(디)】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갑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 부분과 ‘
’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 부분은 ‘토끼 귀’로, ‘
’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갑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 부분과 ‘
’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 부분은 ‘토끼 귀’로, ‘
’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