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그림1’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그림2’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그림3’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갑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후3343 판결 【거절결정(디)】
[1]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 ’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대상물품 상부의 ‘ ’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 ’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갑의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그 결합을 표현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출원디자인은 ‘ ’ 부분과 ‘ ’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 ’ 부분은 ‘토끼 귀’로, ‘ ’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위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